
| 과정명 |
과정평가형
폐강
[과정평가형]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취득과정 |
|---|---|
| 과정 정보 |
교육기간
2025.04.01 ~ 2025.08.12
[월,화,수,목,금]
교육장소
본교
교육시간
09:00 ~
16:30 (7)
모집인원
20명
|
| 요약 |
# 내일배움카드필요# 훈련장려금# 훈련비무료# 기숙사제공# 구직자# 재직자# 자영업자
* 구직자 외 대상은 별도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과정평가형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안내 참조) |
| 훈련 사업 |
정부지원
교육사업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훈련
|
| 수강 혜택 |
💰 수강료 혜택
본인부담금
hrd 등록후 공지 예정
*
지원 대상 및 카드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총
훈련비3,846,000원
정부지원금-
2,884,500원
🎁 매월 받는 수당
최대
616,000원
매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 구진촉진수당 500,000 + 훈련장려금 116,000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 80%이상 출석 시 지급 * 기숙사 이용 시 교통비 미지급 * 2026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준수
|
| 수강신청 |
본 과정은 모집 기간이 아닙니다. 하단에 모집중인 과정이 있어요. |
| 종목명 | 연도 | 필기 | ||
|---|---|---|---|---|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소방설비 산업기사(기계) |
'23 | 4,240 | 1,717 | 40.5% |
소방설비 산업기사(기계) |
'22 | 3,587 | 1,365 | 38.1% |
소방설비 산업기사(기계) |
'21 | 3,724 | 1,455 | 39.1% |
소방설비 산업기사(기계) |
'20 | 2,803 | 1,284 | 45.8% |
소방설비 산업기사(기계) |
'19 | 3,971 | 1,624 | 40.9% |
| 소 계 | 18,325 | 7,445 | 40.6% | |
| 종목명 | 연도 | 실기 | ||
|---|---|---|---|---|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소방설비 산업기사(기계) |
'23 | 2,241 | 728 | 32.5% |
소방설비 산업기사(기계) |
'22 | 1,983 | 568 | 28.6% |
소방설비 산업기사(기계) |
'21 | 2,219 | 702 | 31.6% |
소방설비 산업기사(기계) |
'20 | 2,250 | 685 | 30.4% |
소방설비 산업기사(기계) |
'19 | 1,822 | 507 | 27.8% |
| 소 계 | 10,515 | 3,190 | 30.3% | |




- 다만, 해당기관에서 외부평가 응시가 불가한 경우(응시 대상자의 수가 적어 시험장 개설이 불가한 경우)에는
동일 능력단위의 교육·훈련을 전제로 타 교육·훈련기관의 시설·장비 활용가능 여부 등 제반여건이 허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 기관에서 외부평가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 검정형 자격은 한 번의 평가, 과정평가형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했는지를 NCS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평가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 비교>
| 구분 | 검정형 자격 | 과정평가형 자격 |
|---|---|---|
| 응시자격 | 법령에서 정한 학력 또는 경력 요건 충족자 |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
| 평가방법 | 필기시험(4지택일) 실기시험(필답형, 작업형, 복합형) |
내부평가(능력단위별 평가) 외부평가(년2회) ※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평가 |
| 합격기준 | 필기 : 평균 60점 이상(과락 40점) 실기 : 60점 이상 |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1:1 비율로 합산하여 평균 80점 이상 |
| 자격증 | 해당 자격종목, 합격일 등 취득사실만 기록 | 해당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의 기간과 이수시간, NCS 능력단위를 기록 |
-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취득을 위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진 검정형 방식과 병행하여 새로 추가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 방식입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교육·훈련과정 개편 및 시설·장비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모든 능력단위별 내부평가에 참여하고, 능력단위별 75%이상 출석한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에 응시하여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합산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국가가 체계화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