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 관련 설비장치에 관한 구조 및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종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설비를 시공, 보수, 유지 및 관리하는 기능을 함양 할 수 있다. 2. 건물난방용 및 산업용 등의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보일러 및 관련 장비를 설치·정비하는 기능을 함양 할 수 있다. 3. 보일러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배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배관내부와 외부, 누설, 부식상태 및 밸브 등의 정상 작동상태 를 점검하고 이상 발생 시 정비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4. 보일러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체를 이송하는 배관설비를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5. 보일러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정비하는 능력을 함양 할 수 있다. 6. 보일러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증기설비, 급탕설비, 압력용기, 열교환장치, 펌프 등을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는 능력을 함양 할 수 있다. 7. 보일러 부속설비인 수처리설비, 급수장치, 공해방지시설, 폐열회수장치 및 계측기기 등을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는 능력을 함양 할 수 있다. 8. 보일러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시운전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운전 및 조정 하는 능력을 함양 할 수 있다. 9. 열냉동 설비 관련 TAB, 설비적산, 공조배관설치, 덕트설비 설치, 급배수설비 설치, 자재관리, 공조설비 점검관리 등을 적합하게 관리 및 설치하는 능력을 함양 할 수 있다.
교육내용
냉동설비 운영
보일러설비 운영
부속설비 설치 - 부대설비 설치
배관설비 설치
안전장치 정비
연소설비 관리 / 보일러 수질 관리
보일러 운전
에너지 관리 - 안전관리
관련자격증
에너지관리기능사/산업기사
본과정 수강후기
만족도
평균만족도
4.6
만족도 5점 기준 4.6점
수강인원
13명
평가인원
12명
평가참가율
92.3%
추천합니다
11/12명
유의사항
만족도 결과는 구직자(일반 또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결과입니다.
근로자 훈련생 기준 만족도평가 결과만 있는 경우 각 항목별(9가지) 만족도 정보는 0점으로 표기됩니다.
훈련서비스품질
전반적 만족도(5점)
92.9%
(4.6)
경력개발지원(5점)
94%
(4.7)
교강사(5점)
95.8%
(4.8)
평가 및 피드백(5점)
94%
(4.7)
훈련과정 실무연계성(5점)
92.9%
(4.6)
훈련과정 편성 및 운영(5점)
94.8%
(4.7)
훈련과정 현장지향성(5점)
92.9%
(4.6)
훈련환경 및 장비(5점)
94.6%
(4.7)
훈련성과
능력향상(5점)
94%
(4.7)
목표달성(5점)
95.2%
(4.8)
취업가능성(5점)
94.3%
(4.7)
수강가치(5점)
94%
(4.7)
수강후기
1회차 수강후기
박오수 교수님과 박상철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몸 건강히 또 찿아뵙겠습니다
필기부터 이론까지 수업내용등 훈련 방식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과정평가형Q&A
과정평가형 자격 일반(공통)
A. 네!. 응시방법에 차이만 있습니다.
A. 네! 외부평가는 2년까지 유효합니다.
- 다만, 해당기관에서 외부평가 응시가 불가한 경우(응시 대상자의 수가 적어 시험장 개설이 불가한 경우)에는
동일 능력단위의 교육·훈련을 전제로 타 교육·훈련기관의 시설·장비 활용가능 여부 등 제반여건이 허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 기관에서 외부평가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A.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과정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검정형 자격은 한 번의 평가, 과정평가형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했는지를 NCS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평가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 비교>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 비교 안내 ?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의 응시자격, 평가방법, 합격기준, 자격증으로 구성된 표
구분
검정형 자격
과정평가형 자격
응시자격
법령에서 정한 학력 또는 경력 요건 충족자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평가방법
필기시험(4지택일) 실기시험(필답형, 작업형, 복합형)
내부평가(능력단위별 평가) 외부평가(년2회) ※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평가
합격기준
필기 : 평균 60점 이상(과락 40점) 실기 : 60점 이상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1:1 비율로 합산하여 평균 80점 이상
자격증
해당 자격종목, 합격일 등 취득사실만 기록
해당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의 기간과 이수시간, NCS 능력단위를 기록
A. 과정평가형 자격은,
-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취득을 위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진 검정형 방식과 병행하여 새로 추가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 방식입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교육·훈련과정 개편 및 시설·장비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모든 능력단위별 내부평가에 참여하고, 능력단위별 75%이상 출석한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에 응시하여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합산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국가가 체계화 한 것
A. 아니요!! 없습니다.
A. 네! 누구든지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A.자격취득자의 현장성 향상 및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A. 직계가족의 경조사, 본인 질병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부평가에 불참한 응시자가 있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에서 필요 시, 해당 능력단위에 대한 내부평가를 추가로 실시 할 수 있습니다.
A.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 저조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교육·훈련과정 중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A. 지정 교육·훈련과정 운영기관의 내부평가 결과는 교육·훈련과정이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A. 내부평가의 과제 출제 및 평가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 주관 하에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A. 아니요! 발급하지 않습니다
A. 네! 시간만 겹치지 않으면 됩니다.
A. 내부평가는 능력단위별 교육·훈련 종료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외부평가
A.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훈련생이 외부평가에 탈락하면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 공고일 이후 2년 이내에 외부평가에 재응시 할 수 있습니다.
A. 외부평가의 시험문제는 해당 종목별 편성기준에 제시된 NCS의 필수능력단위 범위에서 출제됩니다.
A. 외부평가는 연 6회* 시행합니다.
A. 과정평가형자격 교육·훈련과정 참여 및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육·훈련생은 최초 교육·훈련과정 시작일 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역본부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에서 접수)
A. 외부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 모두 응시하여야 합니다.
A. 산업현장 전문가 및 교육·훈련 전문가로 구성된 종목별 교육·훈련과정 출제 지원단에서 채점기준에 따라 엄정·공정하게 채점합니다.
A. 외부평가는 전국 동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A. 과정평가형 자격의 지정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훈련생의 경우, 해당 교육·훈련과정의 자격 취득을 위해 외부평가에 응시할 때 발생되는 응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A. 과정평가형자격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훈련생 중 외부평가에 응시하기를 희망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A.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종목별 지원단 중 출제위원을 위촉하여 외부평가 시험문제에 대한 출제·시행 및 채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격증 발급 관련
A.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발급·재발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합니다.
A.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 수수료는 현행 검정형 자격증 발급수수료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