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직업전문학교(당 기관)에 재직 및 신입생 이하 교직원 분들께서는
신종 코로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예방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당 기관은 아래와 같이 소독제를 비치하여 운용중에 있으므로 기관 방문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및 사진
위치 |
1층 홍보실 |
1층 복도 |
7층 교무실 |
7층 행정실 |
첨단 캠퍼스 입구 |
기숙사 |
비치물품 |
손 소독제 |
손 소독제 |
손 소독제
체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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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소독제 |
손 소독제
체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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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소독제 |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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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
꼼꼼하게 손(손바닥, 손톱 밑) 씻기! |
기침할땐 옷소매를 가리기! |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
병원 병문안 자제하기! |
감염이 의심될땐 질병관리본부 1339로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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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이상증상 발생시? |
의심 증상 발생시 절대 먼저 의료기관을 찾지 마시고,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관할 보건소로 연락주세요 |
아래는 소독제 선택 및 소독 방법입니다.
- 소독제 선택
○ 환경소독 (낮은 수준 소독)
- 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코올, 페놀화합물 (phenolic coumpounds), 4급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peroxygen compounds) 등이 적절
코로나바이러스
소독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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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 : 시판되는 소독용 에탄올 원액 그대로 사용
◈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 4%이상) : 500ppm으로 희석 사용
- 1ℓ 용액 만들기 : 락스 12.5㎖ + 물 987.5㎖ (80배 희석)
◈ 기타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소독 살균제 : 29개품목(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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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제 사용 시 희석배율, 접촉시간,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 준수
* 희석방법, 희석 후 유효기간 등은 제조사 권고 참조
- 환경부에서 허가된 바이러스용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음
○ 환가소독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 61호) 참고
- 소독요령
○ 엘리베이터, 손잡이 등 대상 물체 표면에 분무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젖을 정도로 살포, 10분 정도 접촉시간을 유지
○ 알코올을 제외한 소독제는 10분 후 수건 등으로 닦아내며, 락스소독 후에는 충분히 환기 필요
○ 현저한 오염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전에 오염물을 제거
○ 알코올을 제외한 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 금지
* 쾌적한 공간을 위해 모두 함께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