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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 2018년 11월 1회차 훈련비용 집행 일정 안내
등록일 2018.11.09 조회수 1,769

직업능력개발계좌제 2018년 11월 1회차 훈련비용 집행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산대상  :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인 훈련과정 및 이전 훈련과정 중 10년 7월정산 이후 훈련과정

 

>>> 해당과정 안내 >>>>>>>>>>>>>>>>>>>>>>>>>>>>>>>>>>>>>>>>>>>>>>>>>>>>>>>>>

 - 첨단 : 자동차엔진정비기능사양성, 자동차엔진정비, 자동차전기전자정비

 - 본교 : 전기내선공사, 실내건축설계시공, 광고영상제작, UIUX엔지니어링, 제품디자인및3D프린터양성, 냉동공조설치(3.2~개시과정, 4.13~개시과정, 9.10~개시과정), 전기공사(3.2~개시과정, 5.14~개시과정), 한식조리사양성, 양식조리사양성, 제과제빵및바리스타양성, 전산회계2급과정

 ※ 특화 계좌제과정의 경우 훈련장려금 지급예정일: 18년 12월 03일

 ※ 국기훈련과정의 경우 훈련장려금 지급예정일 : 18년 12월 03일 ~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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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산일정

훈련기관 비용신청기간 : 18년 11월 21일 ~ 18년 11월 23일

노동관서 승인 : 18년 11월 26일 ~ 18년 11월 28일

카드사지급예정일 : 18년 12월 03일(가맹점 수수료 제한 훈련비)

※ 카드사지급예정일이 화요일인 경우 신한카드는 월요일에 지급됩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훈련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훈련생의 수강평이 입력되지 않으면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마지막 단위기간 훈련장려금이 미지급 처리됩니다.

- 훈련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이후에도 해당 계좌적합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훈련생은 훈련장려금 미지급 처리됩니다.

- 구직급여을 지급받고있는 훈련생은 훈련장려금 미지급 처리됩니다.

- 단위기간 출석률이 100분의 80미만인 훈련생은 훈련장려금 미지급 처리(조기취업 제외)됩니다.

 

※ 단, 노동관서 승인대상은 11월 23일까지 훈련기관 비용신청 완료된 과정에 한함.

   훈련비용 지급대상은 11월 28일까지 관할관서 승인완료된 과정에 한함.

※ 훈련기관에서 매월 정산대상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비/훈련장려금을 신청해야만 비용이 지원됩니다.

※ 신청기간 내에 훈련비를 신청하지 않은 과정은 다음 정산일정으로 자동이월 됩니다.

※ 수강평은 훈련수료(수강포기)일 부터 30일이내에만 입력 가능합니다.

※ 가맹점수수료를 차감한 훈련비가 입금되고, 가맹점번호 오입력 또는 변경시 훈련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훈련기관은 훈련비용 확인시 카드사 가맹점번호 확인 요망(가맹점번호 확인은 신한카드사(☎1544-7000)/농협카드사(☎1588-160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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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교무기획처/교무과장 윤경선(062-605-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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